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는 「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」(이하 “가이드라인”)에 따라,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자금 외부관리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, 관련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1. 정산자금 외부관리사항
- 외부관리금액: 정산자금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외부관리방법: 지급보증보험
- 정산자금관리기관: 서울보증보험㈜
2. 정산자금 지급 사유
-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 취소 또는 말소한 경우
-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-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-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- 폐업한 경우 (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포함)
-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정산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
-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3. 정산자금 지급 청구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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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안내 및 공고
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·시기 및 방법,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,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. -
지급 청구 방법
판매자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·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정산자금 청구 시 판매자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-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- 기타 정산자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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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금액 산정
-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,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판매자등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.
-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정산자금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다만,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,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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